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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처벌수위 굉장히 높습니다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5. 26.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처벌수위 굉장히 높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및 상해 등을 범했을 시 다소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안이라도 선처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정인이법으로 등장한 정인이법. 알고 계신가요?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사망하도록 방치한 20대 친모 A씨를 대상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존 영아를 대상으로 살해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게 되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최근 부모의 훈육으로 인하여 체벌을 하였다가 어린이집에서 신고하여 피의자가 된 부모님, 혹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연락오신 분 등 많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경우, 아동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보육교사,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범죄한 때에는 위 형량은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며 200시간 내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훈육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속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아동학대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해결 방법에 대해 모색해야 합니다.

 

요즘은 학생, 학부모도 과민반응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학대를 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절대 방심하면 안되고, 초기에 대처가 필요한 사건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교사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이 교사인 경우에는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및 징계조치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기에 신고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의무자인데도 신고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행동을 직접 가했을 경우 형이 1.5배 더해져서 가중처벌 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맡은 직무에 대해 자격정지까지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때의 과정과 함께 행했던 행위가 훈육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심을 벗어나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신속한 법리적인 대응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 지연, 성장 장애를 겪을 수 있음은 물론이며 트라우마로 인한 강박과 공포등의 징후가 일아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확실한 대응법일 찾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자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로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여 자책하시는 분, 혹은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모든 것이 내탓인 것만 같은 기분으로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다가는 대응방안과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한 대비를 하실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아동학대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