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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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5. 27.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일상생활에서 물리적인 힘겨루기를 하다가 자칫 법적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폭행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때때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크게 다치게 만들 때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치게 만든 것 외에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어 자칫하면 무겁게 처벌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해는 폭행과 달리 결과를 만들어야 인정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게다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가벼운 말 다툼이 폭행 상해 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언제 누구든 저지를 수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상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리적인 행동을 타인에게 한 행동만으로도 본 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폭행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통상 폭행은 법률상 유형력이 불법적으로 활용된 것을 의미하며, 폭행을 누구에게 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적용법조항도 달라집니다.

 

단순이 일반인에게 했던 폭행이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경찰이나 기타 공무원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폭행을 간음하는 데 사용했거나 재물을 편취하는 데 이용했다면 강간이나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상해?

 

상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폭력이라는 행동을 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해에 준하는 피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을 한 상황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죄로 연루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비추더라도 형사적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일반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눈에 보이는 상처 및 피해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수면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도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 일어난 것이라면 처분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이 두가지의 범죄는 거동범과 결과범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동범이란 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즉 쉽게 풀어 말하면 폭행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잘못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결과범은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 두가지는 무력을 가함으로써 발생 된 일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지만, 어떤 기준을 두고 법적 책임을 물으며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부분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폭행 혹은 상해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010-7421-9179

이상,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