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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사기죄변호사 사기고소, 변호사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5. 27.

서울사기죄변호사 사기고소, 변호사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사기죄라는 범죄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실제 사기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까지는 상당히 많은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갔는데 안 갚고 있어서, 몇 번이나 갚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어서 투자금을 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했으면서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안 주고 있어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이나, 사기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까지는 더 많은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기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법은 단순히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 면책시켜주지 않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사기로 고소하기 전 어떤 일들을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다!', '사기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시며 사기죄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형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문은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의 기망행위

우선 상대방이 고의로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속았어야 됩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오시는 분들에게 그럼 뭘 속았냐고 물어보면, 뭘 속았는지에 대하여는 말씀을 못하시고, 지금 빌려간 돈을 안 갚는게 사기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속이는 행위에 속았어야 사기 고소의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2. 내 재산을 처분하여 상대방에게 재물을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속아서 내 재산을 처분하여 상대방(또는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에게 재물을 줘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위 1. 2. 로 인해 상대방(또는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우선은 위 3가지가 갖추어 져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사기고소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사기죄의 처벌수위

 

사기죄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는 징역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으며, 이때 피해 액수가 큰 경우에는 특경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5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단순히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사기죄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수사관들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수사관들이 알아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했고, 고소인은 그 기망행위에 속아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의 처분을 했고, 이로 인해 피고소인이 얼마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알아서 수사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가 한 두 건 정도라면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 처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게 현실인데요,

 

따라서, 고소인이 상대방의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 사기로 의심될 만한 논리적인 고소장과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일반인이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부담되는 일일 것입니다.

 

※ 특히 형사 고소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어도 처음 고소를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증거자료와 철저한 논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은 억울해서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기 고소를 하기 전에 최소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변호사의 상담이후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일까요? 사기로는 보기 어려워도 대여금 반환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생각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할 때는 물론이고, 이 것이 사기인지 사기가 아닌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에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사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도 서울사기고소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기 고소를 고민중에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010-7421-9179

 

이상, 서울사기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기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