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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이후 꼭 알아야 할 것들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6. 2. 10.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요즘은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량 보유가 자연스러워지면서, 그만큼 교통사고를 겪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통사고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교통사고 뉴스는 매일 1건 이상 보도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경미한 교통사고 사건은 보도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의 사전적 정의는 운행 중이던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사람을 치거나 다른 교통 기관과 충돌하는 따위 교통상의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건은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탈것을 이용해 사람이나 다른 것들과 충돌하거나 사람이 탈것에 의해 충돌당하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 매우 복잡하며, 예외 조항들도 많습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사건이 같이 결합되는 사건이며 보험사와도 연계되는 등 매우 복잡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행정사건도 진행해야 할 수 있기에 신경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종류와 처벌 수위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교통사고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12대중과실, 무보험,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사고 등이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 12대 중과실이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12가지 유형의 사고를 일으켰을때의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① 신호 및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위반

2. 무보험 :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 혹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는 사건이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 뺑소니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수위는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①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a.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b.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a.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b.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사망사고 : 교통사고 사망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다가 일정 기간 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중상해 사고 : 교통사고 피해자가 영구히 장해를 입고 살아가게 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시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6.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됩니다.

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고 없는 단순한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음주운전(윤창호법) :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와 사고 없는 단순한 경우로 나뉩니다.

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처벌)

a.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해 사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b.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인명피해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2% 이상
0.08% 이상 ~ 0.2 미만
0.03이상 ~ 0.08 미만
처벌수위
징역 2년 ~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징역 1년 ~ 2년 또는
벌금 5백만원 ~ 1천만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 이하

9. 음주측정 거부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게 됩니다.

10.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대상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반복성
단 1회의 행위에도 성립
난폭운전 행위를 지속 반복할 시
처벌수위
특수상해 : 1년 ~ 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입건 시 : 벌점 100점
구속 시 : 면허 취소
입건 시 : 벌점 40점
구속 시 : 면허 취소

교통사고 사건의 대응 방안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경황이 없으실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하고 다친 곳은 없는지 등등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냉철한 사람이라도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고가 나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교통사고 사건은 종류도 많고 사건 종류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내가 연루된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등이 바뀌게 되는데요.

정확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 결국 불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 대응방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형사합의 및 공탁, 보험소송, 손해배상, 면허취소 구제 등이 있습니다.

  1. 형사합의 및 공탁 : 교통사고 사건의 가해자일 때 가장 조은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형사 재판에 있어서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한다면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교통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4. 면허취소 구제 :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 된다면 3가지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것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 :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청의 처분이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③ 행정소송 :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 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서울교통사고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속하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에 임하셔야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민사소송, 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였는데요.

서울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서울교통사고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